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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휴업시 휴업수당은 ?

고용부 "코로나19 피해기업 월최대 198만원지원" 근로복지공단 "일하다 감염되면 산재보상"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2.25 13:40:32

[프라임경제] 최근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근로자들의 입원·격리 및 다수 사업장 휴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사업장 지도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도방안에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체적으로 휴업판단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정부에서 격리조치로 폐쇄할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로 포함돼 휴업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하던 간호사가 감염되면 산재보상이 적용되고,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이 23일 임시 폐쇄 중이다. ⓒ 연합뉴스

◆코로나 19 휴업시 사업장 "휴업수당 미 발생시 유급휴가 처리 권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발생으로 근로자들의 입원·격리 및 다수 사업장 휴업 우려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지도방안을 마련했다.

법률상 휴업수당 제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행정상 해석으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 과실(민법상 귀책사유)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도 해당되지만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다고 명시되 있다.

예외로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 병원은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 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학교 등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하거나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병원 여행사 등이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

아울러 휴가는 입원·격리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약정휴가로 규정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된다.

노무법인 카이드 관계자는 "기준에 따라 휴업수당 미 발생시 유급휴가 처리를 권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조치 시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휴가비용을 지원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월 최대 198만원 지원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000원, 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한 바 있으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

◆일하다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근로복지공단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하해 점검회의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또한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감염예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원방안 마련 배경을 밝히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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