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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KBS 정경심 보도, 사실 왜곡에 관계자 징계"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 보여…'객관성 위반' 판단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2.25 12:14:14
[프라임경제]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 인터뷰 중 일부 내용만 발췌해 조국 전 장관 측에 불리한 보도를 한 'KBS 뉴스 9'에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뉴스 9'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1TV 'KBS 뉴스 9'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KBS-1TV는 지난해 9월11일 KBS 뉴스 9를 통해 "○○○에 직접문의를 했더니,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등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내용의 일부만 선택하고 부각시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구성·운영에 관여해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방심위는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회의 참석 위원(7인) 중 다수 의견(5인)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친구 및 형의 아내와 각각 성관계를 맺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과도한 기성 등을 수반한 성행위 장면을 장시간 방송한 영화전문편성채널 인디필름의 '착한 형수'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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