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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이해찬 대표, 추경 안 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2.26 11:29:09

[프라임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의 국회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상 상황에는 이전과 다른 비상 각오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추경이 언제 통과가 될지 확실치 않다"면서 걱정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표가 언급한 '추경'과 '긴급재정명령권'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먼저 헌법 제56조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은 필요하면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국회의결로 성립되면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전쟁·재해·경기침체·남북관계 등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한편 헌법 제76조 제1항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대통령이 행사해 급박한 경우 경제상의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서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발동한 것이 유일합니다.

여야의 힘겨루기는 잠시 접어두고, 하루 빨리 국민들이 '코로나19 공포증'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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