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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중소기업 업계의 염원 '상생협력법' 통과되나

 

백승은 기자 | bse@newsprime.co.kr | 2020.02.27 16:48:58

중소기업계는 25일 상생협력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중소기업중앙회

[프라임경제] 사진은 지난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8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는 모습입니다.

이 날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 모인 중소기업계는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246개, 피해 규모는 5400억원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죠. 

2006년에 제정된 상생협력법의 정식 명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해 동반성장을 달성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후 실효적 처벌이나 규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처음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유용 행위 정의 △비밀유지협약 체결 △부당감액 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 △입증책임 분담 △기술 유용 행위 수시 조사 △손해배상책임액 규정 △유용금지 기술자료 서면제공 등 7가지의 내용이 담겼죠.

비밀유지협약 체결의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기술 유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을 겪었을 때 자사가 입증책임을 물어야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수탁기업이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 입증했을 때 위탁기업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죠.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수준은 2018년 기준 100점 만점에 44.9점입니다. 대기업 70.3점에 대비했을 때 63.9% 수준밖에 이르지 않죠. 또 기술유출 피해액은 2015년 902억원에서 2017년 1022억원, 2018년 1119억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사위의 문턱을 넘은 만큼 상생협력법은 머지 않은 시기에 통과가 될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MOU를 맺는 비용보다 기술을 베껴 출시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이유로 후자를 택하곤 한다. 불과 한 달 전에도 유명 입시전문 사이트가 교육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표절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생협력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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