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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분양가산정기준' 마련…기본건축비·가산비·발코니확장비 '인하'

"향상된 설계, 기술 반영한다" 2005년 기준도입 이후 '15년만의 개정'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2.27 17:22:37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분양가 산정기준을 새롭게 내놨다.

국토부는 앞서 실시한 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변화된 설계와 기술수준을 반영해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양가 산정기준은 2005년 도입됐으며, 15년만에 새로운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변화를 맞게 됐다.

앞서 감사원은 운영 실태 감사 실시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분야에 관한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했고, 국토부가 이에 화답해 이번 개선방안을 내놨다는 전언이다.

이번 개선안은 핵심은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에 대한 정확성 향상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설기술연구원과 토지주택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을 수집, 반영했다. 

우선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해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매년 3월1일·9월15일) 정기적으로 반영해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온 기본형건축비 산출방법을 바꿨다.

새로운 산출방법은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수도권 2곳-광역시·경기남부 △수도권 외 2곳-중부·남부지역)을 모두 종합해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해 책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했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 지름 400mm 이하)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했다.

또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배제하고, 표준품셈과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통일시켰다.

바뀐 기준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2.69% 인하될 예정이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651만1000원에서 633만6천원이 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추가로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36층이상)도 이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에서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층~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도 신설됐다.

건축가산비 산정기준도 바뀐다.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해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무량판구조)에 대해 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초고층주택법 △법정초과 복리시설 등 일부 건물에 관한 가산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에 대한 비용선정 심사참고기준도 바뀌게 될 예정이다. 확장부위별((거실·주방·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 품목으로 제시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안이 지자체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심사참고기준을 2020년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 수준으로 하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분양가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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