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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빈털터리 조합' 납입금반환소송 승소 의미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0.02.28 16:24:39

[프라임경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 후 승소했지만, 조합이 돈이 없어서 파산할 것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조합이 현재 돈이 없다면 당장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하는 것이 좋다.

A라는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이 났다고 가정 해보자. 그러나 막상 A에게 돈이 없다면, 판결문은 당장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해도, 지역주택조합에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물론 판결문을 받게 되면,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이 건전하게 운영되면 그때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합이 파산을 진행한다면, 담보를 제외한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안분비례한다.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가 우선권이 있고, 이후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비율에 따라 나눠 가져갈 수 있다.

또한 판결문은 집행권원이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아놓으면 조합이 나중에 회생하는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조합을 탈퇴하게 되면,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된다는 것이다.

조합 탈퇴 이후 집행권원을 가지게 되면, 조합의 구성원이 아니라 채권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조합원인 상황에서 조합이 파산하게 된다면, 조합은 조합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조합의 채무를 책임질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절차상 조합 통회를 통해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판례는 아직 없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법인이나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법리가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존재한다.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 등, 법적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합탈퇴를 통해 책임을 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후 조합의 재정이 건전해질 경우 지연 가산금까지 합쳐진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 여러 실익을 꼼꼼하게 따진 후 최선의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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