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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H 희망타운 '신혼부부 기망' 과거 복지 정책 전철 밟나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3.04 15:48:09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희망타운이 오히려 청약자들을 기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전훈식 기자


[프라임경제] 점차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탓에 신혼부부들에게 있어 내집 마련 '절호의 찬스'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신혼희망타운이 청약자들을 기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LH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기 내 무려 10만호 공급을 계획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좁은 평수(전용 46㎡·55㎡)와 '시세차익 환수'를 단점으로 꼽히지만 △시세대비 낮은 분양가 △고정금리(연 1.3%) △대출 한도 70%라는 장점은 '내집 마련'이 절실한 신혼부부들에겐 그야말로 매력적으로 다가온 셈. 

다만 첫 번째 결과물인 '위례' 분양 당시부터 공공 분양 아파트임에도 인근 민간 아파트대비 '고분양가' 지적을 받았으며, 지난 연말에도 무려 5억7000만원(55㎡ 기준)에 달하는 수서역 분양가 때문에 '금수저'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다행히 이런 지적들 모두 '시세대비 낮은 분양가'라는 기본 틀을 유지한 것은 물론, 여전히 높은 시세 차이 전망 때문에 비난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사기 청약 논란'은 대출 한도 70%라는 신혼희망타운 강점을 무료화시켰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문제 쟁점은 바로 최우선변제금, 즉 '방공제'다. 이는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시 추후 주택이 경매로 처분될 경우를 대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 보장금액인 '소액임차보증금'을 대출금액에서 제한다는 의미다. 

LH 측은 기존 주택 가액 70%(4억원) 이내로 공지했던 대출한도를 방공제 문의가 지속되던 지난달 28일 전후로 관련 문구를 추가했다. 현재는 기존 주택 가액 70% 이내로 또 다시 변경된 상태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캡쳐


LH 측은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있어 방공제 관련 안내 없이 대출 한도를 주택 가액 70%(4억원) 이내로 공지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배포한 LH 공지문에는 '[주택가격-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 * 담보인정비율(30~70%)'이라는 일명 방공제 요건이 추가됐다. 

아울러 공지문 외에는 추가 방공제 안내가 없었지만, 계속되는 문의 탓인지 LH 측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대출 한도 설명에 방공제 문구를 추가했다. 

이 때문에 △계약금 10% △잔금 20% △나머지 대출 70%로 분양가를 맞추던 청약 당첨자 및 청약을 준비하던 대다수 신혼부부들은 생각치도 못한 3000만~4000만원에 달하는 방공제 금액마저 준비해야 하는 처지다. 

더군다나 청약 당첨된 부부들은 '방공제 여부'를 최근에서야 인지했음에도, 계약 파기시 더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계약금까지 납부한 최악의 경우 계약금까지 포기해야 하는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한 신혼부부는 "당초 이런 공지나 안내가 있었으면 청약을 시도하지도 않았을 텐데 계약금 납부 이후에야 방공제를 공지한 건 청약자들을 기망하는 사기"라며 "주택담보대출시 방공제는 당연하다고 하지만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한 신혼부부 중 과연 이를 사전에 알고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원망 섞인 푸념을 하기도 했다. 

다행히 LH 측은 지난 28일 기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택가격 70% 대출 가능함을 재공지했다. 다만 끊이지 않는 논란에 '과거 주거복지 정책 전철을 밟을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크고 작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LH 신혼희망타운이 과연 입주 전까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지 이를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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