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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문재인 탄핵' 국회동의청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3.05 10:13:44

[프라임경제]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을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청원의 골자는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됐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2월4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마감일인 오늘, 참여자가 146만명(5일 오전 10시 기준)을 돌파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확히 무엇이 다를까요?

국회는 지난 2019년 4월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이름의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청원인은 이를 통해 청원을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 심사합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청원 내용대로 문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하게 됩니다. 다만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됩니다. 

이와 달리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청와대가 도입한 전자청원 플랫폼입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해줍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국회의 국민동의청원보다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다 돼 갑니다. 지난 2016년 12월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물러나게 된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를 묻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 맞서 국민들이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정부의 올바른 대처와 관리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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