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해 금융 부문 영향과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금융위원회 금융 부문 '비상대응기구' 현황.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5일 금융 부문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매일 비상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 부문 영향과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 내수 급감으로 다중 이용업소 및 내수 업종 등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금 및 채무조정 상환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를 위해 한국상장사협의호,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는 금융위와 법무부 지원을 받아 '정기주총 안전개최를 위한 대응 요령'을 오늘 중 배포한다.
위임장, 전자투표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 수단을 적극 도입하고, 주총장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권장 및 발열이 있는 주주는 별도 장소에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케 한다.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관련 제재 면제를 신청한 회사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 지연 문제도 검토한다. 가장 수요가 많은 보증부 대출인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 대출 등의 보증심사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보증심사 관련 업무 중 대고객 접점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거나, 현장실사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또한 금융위 금융 부문 비상대응기구는 지난달 7일부터 운영되던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확대 개편·체계화해 △금융지원반 △금융인프라반 △금융시장반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지원반은 지원 실적 점검,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 금융인프라반은 인프라 기관별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 점검 및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한다. 금융시장반은 주식, 채권, 외환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한다.
이중 컨틴전시 플랜은 '주의·경계·심각' 단계별 공매도 제한 등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증시안정펀드 집행 및 연기금 투자 확대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