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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불완전판매 시 '과징금'

2011년 최초 발의 후 약 8년 만…DLF · 라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본격 논의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05 17:53:18
[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 만에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금소법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금소법은 정부안을 포함한 11개 법안을 여야가 논의해 합의를 이룬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당초 금소법은 2011년 최초 발의된 후 그동안 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나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국회 내에서 금소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결국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해당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위업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도입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 등을 마련했다.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가 가능하다. 또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 등으로 전환한다. 

특히 주요 판매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판매원칙 위반(적합성·적정성 원칙 미준수 등) 시 1억원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피해 방지, 사후 구제 강화 등을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는 '청약철회권'을 도입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및 분쟁조정·소송 시 소비자의 정보 접근을 강화한다.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한다. 

또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마련한다. 소비자가 분쟁조정 및 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유지·관리하는 자료 열람 요구 시에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을 지원하고, 기존 제도의 공백 및 미흡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다. 

상품 선택 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며,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한다. 

직판업자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해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며, 그간 법상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출모집인을 법상 감독 대상(판매대리·중개업자)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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