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정기주총' 비상대응한다던 금융당국…사업보고서 제출 연기는 특정 기업만?

코로나19 확산 '중국 ·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국한…업계 "모든 기업 확대해야"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05 18:56:13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한 내 사업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면제 및 지연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한정된 지역 대상이나 직접 신청 방법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들도 대두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연일 코로나19 비상대응 관련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비춰 볼 때 근시안적인 대응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총 안전개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장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제 면제 대상 법인은 오는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개별 연장도 허용된다. 

7일 오후 3시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한 업체는 총 △KH바텍 △에스에이티이엔지 △오가닉티코스메틱 △화신테크 △골든센츄리 △태광실업 총 6곳으로 조사됐다. 

먼저 KH바텍(060720)은 지난 28일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하며, 중국과 경북 구미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19 회계연도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스에이티이엔지(158300)과 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도 각각 중국 지역 내 중요한 영업 수행과 주요 종속회사가 중국 소재인 점을 들어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화신테크(086250)는 지난 달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발생으로 2월27일자로 사업장 휴업에 들어갔다며 제재 면제 신청 사실을 알렸다. 일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든센츄리(900280)의 경우 주요 종속회사가 중국에 소재하고 있고, 태광실업도 중국 소재 기업 결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제재 면제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스타모빌리티(158310)는 지난 달 28일 사업장 방문자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자가격리되면서 즉시 사업장을 폐쇄해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3일 해당 방문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사업보고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가능해 지면서 신청을 취소했다. 

이 같은 공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금융당국이 내놓은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 대상은 중국 및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한해서다. 하지만 이미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들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영향권에 들 수 있는 상황을 당국은 간과한 셈이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이 제재 신청을 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방식 역시 비상대응에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금융당국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2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이하 감사연)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기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감사연은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의 재무제표 준비와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국내외 본·지사를 통합해 재무제표 작성실무를 수행하는 기업에게 그 책임을 모두 돌릴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해 제재 등을 면제해 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제재 면제 조건은 주요 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할 경우 등에 한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천재지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을 고려해 정부당국은 선제적으로 번거로운 신청 절차와 승인 심사 절차 없이도 모든 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모든 기업 대상으로 제출 기한을 연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재 대상 범위를 중국과 특정 지역이 아닌, 전체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상장사 공시 담당자는 "금융당국이 사전에 코로나19 확산을 미처 예상치 못해 특정 대상에 국한된 지원 방안이 나온 게 아닐까 싶다"며 "사전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신청받기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 면제 신청 없이 모든 기업에게 제출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코로나19가 아니라, 회사 내부 문제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기업을 감안해서라도 제재 면제 신청은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