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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데이터 3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어요

6개월 뒤부터 바뀌어진 법 적용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3.17 23:08:48
[프라임경제] '데이터와 관련된 3개의 법'이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통과했어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 신용 정보에 대한 법, 정보통신망법을 새롭게 고친 법이에요.

국회는 지난 1월9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처리했어요. ⓒ 연합뉴스



'개정'은 원래 있던 것을 조금 바꾼 걸 말해요. 개정된 데이터 법 3개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사용을 더 활발하게 해서 4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예요.  

이렇게 바뀌어진 법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이 돼요.

바뀌어진 데이터 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뜻을 '개인의 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실하지 않던 개인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했어요. 또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의 정보' 대신에 '가짜 이름 정보(가명 정보라고도 해요)'를 사용해서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도록 했어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어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기업 또는 기관 사이에 데이터 연결을 가능하게 했어요.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이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이용해서 더 좋은 금융 상품을 만들어 낼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보험사가 가진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운전습관 정보를 연결해서분석해 이용자에게 딱 맞는 보험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런 개발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명 정보'를 도입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용하는 것을 편하게 했어요. 가명 정보는 가짜 이름의 정보를 말해요. 

정부는 이렇게 바뀌어진 데이터 3법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정부의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 실행이 본격적으로 계속 지원할 거예요.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나정인(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 3학년 / 18세 / 서울)
나현민(선린중학교 / 1학년 / 13세 / 서울)
노경란(일반 / 57세 / 서울)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5세 /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6세 / 서울)
안태익(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0세 / 서울)
노경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4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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