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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준비위원회 개최…6월 조직 구축

3개 '실무 협의체' 구성 · 운영 예정… 8월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전 설립 목표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06 15:26:24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가 P2P(개인 간 거래)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준비를 위해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법이 시행 전 설립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 연합뉴스


금융위는 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지원을 위한 '협회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준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월28일 협회설립추진단 대표(업계) 2인, 민간 전문가 2인, 금융위 1인, 금감원 1인 등으로 '협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지난 1월30일 협회 설립추진단 구성을 위한 업계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21일 '협회 설립추진단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향후 상근직원 5인 및 회원사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3개 실무협회체(자율규제·공시·전산시스템)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로는 △자율규제 △표준약관의 제·개정 △정보공시기준 마련 △분쟁 자율조정 △교육·광고 자율심의 △손해배상책임이행 준비금 예탁 업무 등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실무협의체 및 외부전문가, 금융당국 자문을 활용해 △오는 6월까지 자율규제 관련 규정 및 조직 마련 △7월까지 공시기준 마련 및 공시시스템 구축 △8월까지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이 오는 8월27일로 예정된 만큼, 설립준비위원회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조속히 설립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협회설립추진위원회는 향후 2~3회 회의를 개최하고, 협회 설립 진행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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