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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 오후 9시로 변경"

"선거구 획정안 제출 지연으로 타다 금지법 등 법안 처리도 늦어져"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3.06 16:35:59

국회는 지난 5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6일 오후 9시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해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이 6일 오후 4시에서 오후 9시로 미뤄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늦게 제출될 예정으로 본회의 시간을 오후 9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획정위에서 금일 22시경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본회의를 연기한다"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안내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늦어진 것에 따른 조치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으로 인해 지난 5일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처리하지 못한 '타다 금지법'등의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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