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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중재절차 정지

결원 보충 후 재개 예정…최종 결론에 상당한 시일 소요 전망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06 17:10:36
[프라임경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 절차가 중재판정부 의장중재인 사임으로 중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ISD 절차가 중재판정부 의장중재인 사임으로 중단됐다. 이로 인해 최종 판정 선고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위원회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ISD를 관할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이날 론스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남)가 사임했다고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고 전했다. 

이번 의장중재인 사임으로 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 이에 7년 넘게 이어진 소송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당초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한 과세로 인해 손실을 봤다며 2012년 11월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2013년 5월9일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해왔다. 소송액은 약 5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니 비더 사임으로 중재판정부 결원은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충된다. 때문에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로 구성된 바 있다. 이후 2013년 10월부터 양측이 준비서면을 교환했고,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네 차례 심리기일을 개최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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