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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마스크 5부제 도입…신분증 확인 후 구매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1인 1주 2매 구입 원칙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3.08 11:12:53
[프라임경제] 오는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오는 9일부터 1인 1주 2매 구매 가능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된다. 이번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 김청민 기자


이번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출생연도에 따라 1인 1주 2매 마스크 구매가 원칙이다. 신분증 확인 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통해 중복 구매를 제한한다.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에 해당하는 사람만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만일 생업 등으로 해당 요일에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생연도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 증명 가능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인신분증을 약국에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신분증으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중복 구매를 제한한다.

또 미성년자도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부모와 동행 방문시 부모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물량이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관계당국은 '마스크 구매 5부제 도입'으로 그간 지적받은 마스크 구매 위한 긴 줄로 △장시간 대기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 문제점들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약국을 시작으로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 마트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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