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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임시총회서 조합임원 해임 "절차무시단죄"

압도적 표차 결론…임원선거 4월로 앞당겨 사업지연 최소화 계획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3.09 10:53:08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지난 7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김규식 씨를 포함한 감사 2인과 이사 6인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조합은 오는 4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임시총회추진 대표자 양재혁 씨를 의장으로 임시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설계변경과정에서 절차생략 등 문제를 야기하며 조합 임원과 조합원 간 법적 다툼양상까지 보였던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이 결국 조합임원들을 해임했다.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은 지난 7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조합장이었던 김규식 씨를 포함한 2명의 감사와 6명의 이사에 대한 해임과 직무정지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절차무시 설계변경, 조합원 반발…법적다툼 비화 가능성까지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 움직임은 앞서 지난해 12월 조합임원을 중심으로 한 대의원회에서 설계변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조합장 김규식 씨 측이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린 조합원에게 보낸 내용증명. 해당 글을 올린 조합원은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유인물을 본 적이 있느냐는 정보공유 취지에서 올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 장귀용 기자



설계안 변경은 '도시 및 주거 정비법'에 따라 조합 총회를 거쳐야 한다. 단 10%이내의 경미한 설계변경은 예외다.

조합 임원들은 설계 변경을 시도한 것은 서울시와 합의된 특별구역지정 혜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관련한 전문 자문과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못했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채 고성이 오가고 조합임원들이 퇴장하면서, 결국 해임 움직임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에서는 임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유인물을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조합원에게 형사고소를 전제로 한 사과요구를 하는 등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모습까지 일부 보였다.

당시 해당 조합원은 "익명으로 해당 문서가 각 조합원들에게 발송됐고, 이런 내용이 사실인가 하는 측면에서 논의를 위해 공유했었던 것"이라며 "고소고발을 하려면 최초 유포자를 대상으로 해 사실관계를 따져볼 일인데 법률을 들먹이며 압박을 줬다"고 말했다.

◆총회 진행 가처분 '조합원 측 승리'…해임안건 모두 통과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일 열린 조합임시총회에서는 결국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을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하는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조합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 된지 불과 2주 만에 총회를 열 수 있을 만큼의 총회 개최 요구 서면결의서가 모인 임시총회추진 조합원 모임 측은 지난 2월20일 조합사무실로 이를 송부했다. 

이후 조합측이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임시총회추진 측에 힘을 실어주며 7일 총회가 확정됐다. 

지난 7일 개최된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 개최안건. = 장귀용 기자



결의서가 제출된 뒤부터 조합측은 문자발송을 통해 임시총회를 열 여건이 되지 않았다면서 조합원들이 이에 동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이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면서 임시총회가 열리게 됐던 것이다.

오후 3시에 개최된 조합 총회에는 최종적으로 재적조합원 1408명 중 서면결의서 포함 738명이 참석했고, 현장에 직접 나와 투표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246명으로 집계됐다.

성원을 충족한 임시총회에 조합임원 일부는 현장에 나왔다가 발언이나 소명기회를 포기하고 입장하지 않은 채 돌아가기도 했다.

결과는 가장 많은 반대표가 17표에 불과할 만큼, 큰 반대와 기권 없이 조합장을 포함한 감사 2인과 이사 6인 모두 해임과 직무정지에 조합원들의 표심이 집중됐다.

지난 7일 열린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에서 참관인(왼쪽 3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면결의서를 개봉하는 모습. = 장귀용 기자



임시총회를 주도한 대표자인 양재혁 씨는 "오늘 총회로 누가 새로운 조합장이 되건 조합원을 주인으로 섬기고 긴장하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임원이 전횡을 저지를 여지가 컸던 기존 정관을 바꾸고 조합원들이 임원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언했다.

기존 조합임원들의 반발이나 소송 가능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질문에는 임시총회진행을 도운 정재섭 변호사가 답했다.

정재섭 변호사는 "다른 선례를 보면 효력정지가처분과 총회결의 무효화 확인 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조합원들의 마음이 확실히 드러난 만큼 결과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원들에 대한 법적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감사에 들어가야 하고 이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반대로 증거가 발견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역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임원 해임에 성공한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은 다가올 4월 새로운 임원 선출을 목표로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전까지는 해임되지 않은 임원을 중심으로 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8월달까지 예정된 철거가 일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빠르게 조합임원을 교체해 사업연기를 가능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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