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靑,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 변경

일반적 면 마스크 사용 권장…특별 경우 보건용 마스크 착용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3.09 14:08:02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이 변경됐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 권고사항에 따르면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상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고,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다. 또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 등 출입 시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경내 회의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대변인은 "다만 경내 회의 주 발언자,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며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알렸다. 

한편 청와대는 연풍문 등 출입 시 발역 체크, 손 소독 실시는 기존대로 이뤄지며, 9일부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참석자 간 이격 거리 확대를 위해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러한 행동요령을 지난 6일 17시부터 적용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