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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48년 만에 업자명칭 땐다" 전문직 걸맞는 신뢰확보 추진

새 공식 명칭 '감정평가법인등' 국회 본회의 통과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3.09 18:19:35
[프라임경제] 감정평가사를 지칭하는 법적 용어였던 '감정평가업자'가 48년 만에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바뀐다.

국회는 지난 6일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감정평가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용어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 감정평가사를 지칭하는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는 1973년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정됐으며, 최근 감정평가사들은 업자라는 용어가 가지는 부정적 어감의 개선 취지에서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간 감정평가업계는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보상감정평가 △담보감정평가 △경매·소송감정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이라며 "업자명칭으로 불리며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과 별개로 비하적으로 표현돼 왔다"며 입을 모아왔다.

특히,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사람을 지칭하는 '건설업자'라는 표현이 최근 '건설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져, 지난 2019년 5월 이은권 의원(미래통합당, 대전 중구)이 대표발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됐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친 뒤 이번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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