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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기본법'

 

백승은 기자 | bse@newsprime.co.kr | 2020.03.10 11:32:52
[프라임경제]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법률 중 청년에 대한 법률은 몇 개가 있을까요? 답은 바로 '1'입니다. 현재까지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청년이 대상이 되는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단 하나 뿐인데요. 

이외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 청년 창업자의 나이 등을 정의 내리고 있지만 청년의 권리 보호에 대한 법률은 여전히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5일부터 이 사실은 달라집니다. 바로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3년 넘게 계류 중이던 7건의 청년기본법은 지난 1월 여야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첫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청년기본법'이란 청년의 범주를 책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을 의무적으로 제정할 것을 규정하며, 청년에 대한 권리를 다루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을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부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공표해야 합니다.

청년정책을 다루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회와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참여기구와 다양한 소통과 정책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시·도지사는 지역 청년정책을 위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청년 위원을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죠. 이외에도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행령과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청년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 일자리에 국한돼 있던 탓에 소득과 주거, 부채 등에 대한 사안은 다뤄지지 않았죠. 청년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다룬 법이 시행된다는 점은 국내 청년들에게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난항 끝에 통과된 법률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청년기본법은 말 그대로 발돋움일 뿐, 얼마나 실용성 있는 청년정책이 탄생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청년과 더 직접적인 소통으로 공감을 형성하고, 청년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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