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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업인 '건강상태 확인서' 첨부시 입국허용 방안 지시

입국금지 나라 대상 외교채널 통해 진행…단정하기 어려워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3.10 12:56:40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게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허용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10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입국금지 예외 허용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10일 지시했다. ⓒ 청와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표명한 나라에 대해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서류를 소지한 경우 입국 예외를 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하라"며 "건강상태 확인서류는 코로나19 확인서"라고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대상 국가 중 일본도 포함이 되는지'라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국가들은 외교채널이 협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긴급출장 등 불가피한 상황의 기업인에 대해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업인에 입국 조치는 예외적인 허용조치"라며 "예단은 금물이지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터키 정상과의 통화에서도 정부가 발행한 관광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기업인의 입국 허용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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