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혁신위 서면 개최와 핫라인 구축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10일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서면으로 개최 △금융당국·혁신금융사업자 핫라인 구축 △혁신금융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컨설팅 체계의 비대면 병행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먼저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위)는 빠른 시일 내 서면으로 개최해 신청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혁신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달 10일까지 혁신위 소위원회를 연 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혁신위를 거쳐 18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한다.
당국은 대면심사 시 활발한 논의 과정에 준하는 충분한 안건 검토 기간과 설명 절차를 진행해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 소관과, 신청 기업 간 질의 답변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혁신금융사업자 간 핫라인도 구축한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한 키맨(Keyman) 연락망(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관리 중이다.
금융당국은 긴급상황 발생 시 혁신금융사업자와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해 안내할 계획이다. 핫라인은 일원화된 원스톱 창구의 이메일, 전화번호와 필요 시 카카오톡 단톡방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다.
이미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경과보고서 접수, 책임보험 가입 현황 관리, 1대 1 멘토링 실시, 실태 점검 및 검사 등을 추진해 소비자 피해와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다만 핀테크 기업의 경우 소규모 인력, 금융 업무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재택근무 상황, 사업장 폐쇄, 전산 장애 등 발생 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위기상황 인력 운영 방안, 위기 대응 메뉴얼 등으로 발생 가능한 긴급상황 및 금융회사의 업무지속계획(BCP) 마련을 지원한다.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핀테크기업 20개사에 대해서는 이 같은 대응 방안 마련에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특히 샌드박스를 준비 중인 기업의 비대면 컨설팅을 확대한다. 기존 대면 컨설팅 인력이 유선과 이메일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고,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Q&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