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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확대 "현금까지 추적"

세부증빙자료·신고항목 구체화…국토부, 전담팀 상시가동 계획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3.10 15:05:1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금조달서 제출 대상지역이 늘어나고 증빙서류제출 의무 강화, 신고내용의 구체화 등 강력한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처에 대해 사실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주택거리계약시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지역에 국한해 제출하게 했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일명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가 오는 13일부터는 비규제지역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에 더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이 추가됐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을 넘는 가격으로 계약하게 되면 세부항목별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제출은 그동안 의심거래에 한해 소명 요구가 있을 때에만 내왔다.

만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화했다.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해 △예금 △주식·채권 △증여·상속 △현금 등의 자산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관한 증빙서류와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이나 사채 등 차입금 등에 관해서도 자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지난 2월21일 출범시킨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주요 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전략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응이 자칫 부동산 거래 자체를 모니터링 하고, 선별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일종의 '허가제'로 비춰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허준열 투자의신 대표는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대부분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 상황으로, 개인 간 거래에 관해서 모든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일종의 허가제인 셈"이라며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겠지만 반발이 없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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