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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 최대 6개월 상환유예

신복위·캠코 '미소금융대출 이용자' 대상…전통시장 상인도 '특별자금 50억원' 추가 배정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11 13:48:56
[프라임경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상환이 유예된다.

신복위와 캠코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에 대해 최장 6개월 동안 상환을 유예한다. ⓒ 연합뉴스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신복위와 캠코(국민행복기금 포함)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통시장 소액대출인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있는 경우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인정 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청 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 인정 기준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청도·경산) 거주자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음식업 등) 영위 자영업자 △올해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튿날인 12일, 미소금융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7일, 신복위는 이달 23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상환유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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