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업체 두 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스에프씨와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증선위는 11일에 열린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에프씨와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에스에프씨는 지난 2016~2018년 재무제표에서 △선급금 허위계상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관련 예금 담보 제공 사실 주석 미기재 △유상증자 자금 사용 제한 사실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주석 미기재 등을 지적받았다.
에스에프씨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에스에프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공인회계사는 에스에프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이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2018년 재무제표에서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영업이익 과대 계상 등이 지적 대상이 됐다. 이에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세 명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시정 요구 등 조치가 내렸다. 이중 과징금 부과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