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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몰제 대상지역, 자치구 검토 단계 "주민의견통합 중요"

40개구역 중 조합설립단계 제외 24개구역 신청…신반포26차 '제외방향'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3.12 14:05:26

서울시내 전경. 서울시는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지역 중 일몰제 기간연장 주민신청이 들어온 24개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을 각 자치구로 발송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검토 후 정식 신청된 구역에 관해 기간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정비사업 일몰제를 적용받는 40개 구역이 모두 사업추진 의지를 보인 가운데, 서울시가 주민동의서가 접수되거나 자치구자체신청을 받은 24개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자문안을 각 자치구로 전송했다는 소식이다.

3월2일자로 일몰제 대상이 된 40개 구역 중 이미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은 구역이 9개소로 해당 지역들은 일몰제 대상에서 이미 벗어났다. 

여기에 조합설립이 취소됐었거나 주민들 간 의견이 갈리며 어려움을 겪었던 미아9-2구역을 포함해 △성수전략2 △신길2 △미아4-1 △서초진흥아파트 △장미1·2·3차 아파트도 창립총회를 끝마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조합이 정식 출범하게 되면 일몰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잠원동에 위치한 66세대규모 단일 동으로 이뤄진 신반포26차는 복잡한 절차를 요하는 정비사업대상에서 벗어나 지난해 11월21일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해 소규모 재건축으로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 여의도의 목화아파트와 미성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둘러싸고 서울시에 불만이 많았던 만큼 구청장이 직권으로 일몰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2개 구역은 토지소유주민 동의를 30% 이상 모아 연장을 신청했다. 현재 여의도의 2개 지역을 포함해 24개 지역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이뤄져 각 자치구가 검토 중인 상태다. 자치구가 검토를 마치고 정식으로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면 서울시가 일몰제 연장을 판단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조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곳도 있는 만큼 모든 구역이 정상 사업궤도에 오르기 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이미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가 70%이상 징구된 것으로 알려진 공덕6구역이나 정릉6구역은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상가소유자들이 재개발에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봉천13구역이나 사업추진 방식에서 주민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방배삼호의 경우 변수가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각 자치구별로 상황이 각기 다른 만큼 자치구의 검토가 끝나야 서울시에서 일몰제연장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서 "각 자치구의 사정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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