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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경심 불구속 재판 요청 기각…증거 인멸 염려"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3.13 14:21:41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작년 10월24일 구속했고, 11월11일에 기소한 바 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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