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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권 콜센터 '간격 1.5m·밀집도 2분의 1' 지침

코로나19 예방 '사업장 집중관리'…사업장 내 공간 부족 시 '재택·교대 근무'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13 16:54:28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권 콜센터 밀집도를 기존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권 콜센터 밀집도를 기존 2분의 1로 낮추는 등 금융권 콜센터 집중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13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주요내용을 금융권에 전파했다.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주요내용은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 △예방관리 강화 △직원·이용자·방문객 관리 강화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및 격리 등이다. 

이에 금융협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집단 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2분의 1로 낮추기로 했다. 사업장 내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한 자리씩 띄어 앉거나 지그재그형 자리 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 간 이격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상담사 칸막이를 최하 60cm 이상 유지한다. 

사업장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경우 교대 근무, 분산 근무, 재택 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위 내용에 준하는 공간을 확보토록 한다. 

콜센터 시설에 대한 방역도 실시한다.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전체 콜센터 영업장에 대해 즉시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또 상담사 마스크 지원, 손 세정제, 체온 측정기, 소독용 분무기 등 방역물품을 비치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비롯해 방역당국 지침 등이 금융회사가 자체 운영하는 콜센터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지침 이행 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 및 소득 안정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이행 과정에서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콜센터 연결 시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하는 홈페이지 안내 및 ARS 안내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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