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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국내 증시 폭락장에 등장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란?'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13 17:00:44
[프라임경제] 국내 주식시장이 지난 12일과 13일 연이어 폭락장을 연출함에 따라,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일인 12일과 13일 이틀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여러 강구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은 여전히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전 코스피가 전일 종가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다고 밝혔죠. 발동 시각은 오전 10시43분이었습니다.

발동 당시 코스피지수는 전일 종가지수(기준가격) 1834.33p에서 149.40p(8.14%) 하락한 1684.93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ETF 등 모든 종목(채권 제외)의 매매거래는 20분간 중단됐습니다.

코스피는 앞서 이날 오전 9시6분2초부터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200선물(최근월물)은 전일 종가(기준가격) 243.80p에서 229.90p로 13.90p(-5.70%) 하락한 후 1분간 지속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코스닥시장에서도 증시 급락세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요. 한국거래소는 13일 오전 9시4분3초부터 20분간 코스닥시장에 서킷브레어커가 발동돼 매매거래가 중단된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서킷브레이커는 코스닥 지수가 전일대비 8%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면서 1단계가 발동됐습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6.86p(8.31%) 하락한 516.63을 기록했죠.

코스닥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2016년 2월12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로 인한 해외 주요증시 급락 이후 4년1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가격 안정화 장치 '사이드카'…1996년 유가증권시장 최초 도입

'사이드카(sidecar)'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일종인데요.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대비 5% 이상 변동(등락)한 시세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 호가는 5분간 효력이 정지되게 됩니다.

이 제도는 프로그램 매매만을 잠시 중지시키는 제도로 사이드카는 발동 5분 후 자동 해제되며 하루 한 차례만 발동합니다.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이드카는 주가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인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증권시장의 공습경보라면, 사이드카는 전 단계인 경계경보라고 할 수 있죠.

선물가격이 전 거래일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 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다만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돼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의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습니다. 또 1일 1회에 한해서 발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사이드카는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을 계기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996년 11월25일, 코스닥시장에서는 2001년 3월5일 최초로 도입됐다고 합니다.

◆'과열회로 차단' 시장 충격 완화…'서킷브레이커(CB)'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지난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지난 1998년 12월 주식 가격제한폭이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죠. 아울러 코스닥시장에 도입된 시기는 2001년 10월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서킷 브레이커가 전기 회로에서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의미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이성을 되찾아 매매에 참가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 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향후 10분 동안 새로 동시호가가 접수됩니다. 총 30분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죠. 서킷 브레이커는 하루 한 번만 발동될 수 있으며 장 종료 40분 전에는 발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는 3단계로 세분화됐는데요. 1단계는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됩니다. 1단계 발동 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2단계는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됩니다. 2단계 발동 시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되죠. 3단계는 전일에 비해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됩니다.

이 제도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998년 12월7일, 코스닥시장에서는 2001년 10월15일 최초 도입됐는데요. 이후 국내 증시에서 2001년 9월 미국 9.11 테러, 2007년 8월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 확산,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총 10차례 발동된 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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