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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임시금융위서 '공매도' 6개월간 금지 의결

유가증권·코스닥 등 '전체 상장종목' 대상…오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13 17:41:37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세에 따라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가 이틀에 걸쳐 폭란장을 연출함에 따라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고,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등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등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증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증시 최초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Sidecar),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동시에 발동되기도 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 불안 심리가 증폭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먼저 오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세계보건기구(WHO)의 판데믹 선언 등 영향을 받아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금융위는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상장회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수량 한도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나가겠"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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