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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수주전 개별홍보금지…홍보관 설치 대안 제시

홍보관 근무 홍보직원 명단 작성 의무화 "외부홍보시 입찰자격 박탈"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3.13 19:36:03

신반포15차재건축조합 사무실 정문. 신반포15차 조합은 지난 9일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홍보금지서약과 함께 홍보관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대림산업과 삼성물산, 호반건설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이 개별홍보금지와 함께 대안으로 홍보관 설치를 제안했다.

신반포15차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이하 서약서)'를 전달했다.

해당 서약서에는 금품과 향응 제공을 금지하는 준수사항 뿐 아니라 OS홍보요원의 투입도 금지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견본주택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업체가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자 하는 홍보물도 조합이 수합해 배포하도록 못박았다. 그 대신 최초합동설명회 개최 후 참여업체 중 2곳 이상이 원할 시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반포15차재건축조합이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 원본. ⓒ 신반포15차재건축조합



서약서에 따르면 홍보관이 설치된 이후에는 해당 홍보관에서 활동하는 직원명단을 작성해 조합에 등록하고, 해당 직원 외에 인원이 홍보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설명회 이후부터 운영되고 있는 '부정행위감시단'을 통해 입찰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운영비용은 향후 최종 낙찰을 받게 되는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조합은 앞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가 결별절차를 밝고 있는 대우건설의 선례를 의식한 조항도 추가시켰다.

서약서 9조에는 부정행위로 인해 조합이 시공사를 적법하게 선정하지 못하거나 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등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될 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게 제반 손해를 물도록 했다.

특히, 모든 서약서 내용에 대한 해석 주체를 조합으로 명시해 향후 불거질 수 있는 공방의 여지도 모두 틀어막았다.

조합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도 부정경쟁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부정경쟁 자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결국 손해는 조합원들의 몫이 된다"면서 "정정당당한 클린 수주를 통해 공정하게 고품격아파트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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