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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감염병 사유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복구비 50% 국비 지원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15 17:00:20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해당 지역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경북(TK) 지역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만큼, 향후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이 지역에 보다 강력한 정부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과 청도, 봉화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만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정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는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된다. 전기 요금과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책을 펴왔다.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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