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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프랑스 가전만 좋은 일 시켜? 위니아대우, 포스코인터에 100억대 소송

대우 무너진 이후에도 유효한 글로벌 활용성 분란…브랜드 인식 제고 판례 나올까 촉각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03.16 08:29:08

[프라임경제] 위니아대우가 해외 상표권 문제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거액의 분쟁을 시작해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도 관심거리지만,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가 정면으로 논점이 될 상황이어서 국내 기업의 브랜드 관념 제고에 중요 판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현재 위니아대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한 상황. 위니아대우가 손해를 주장하는 주된 논거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사와 체결한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과 프랑스 등의 중소 가전업체가 대우 상표를 사용하는데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방치했다는 주장도 위니아대우의 불만 중 중요 부분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마케팅 등에서 손해로 이어졌다는 게 위니아대우 측 관점이다. 

위니아대우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 이에 따라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사용했으며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상표사용료만 356억원 가량이다.

위니아대우 측은 해외 매출의 0.5%를 대우 상표권 로열티로 지급해 왔으나, 막상 해외 중소 가전업체에서 이미 대우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해외 시장에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통해 이를 가리겠다는 입장.

반면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2010년 6월 갱신한 브랜드 상표 사용 계약에 따라 사용권을 부여받은 제품만이 상표사용권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위니아대우는 계약 외 상품 상표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위니아대우 간 논리 대결이 쉽게 해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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