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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재택근무 전환 시 "구축비 2000만원 지원"

VPN 등 인프라 구입·임차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 지원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3.16 10:30:29

[프라임경제] 구로구 콜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택근무 전환에 필요한 비용인 인프라 구축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콜센터 등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위해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SK텔레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재택근무를 위해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그 당시 유연근무 장착 방안으로 구체화 됐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도 주로 콜센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VPN(가상사설망)을 구입 또는 임차할 필요가 있어 여기에 드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비용부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팩스나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 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 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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