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매도 6개월 금지, 코스닥 '개별종목' 단기 수혜 기대

지수레벨 상승 유도 '글쎄'…특정 종목 국한 '긍정적 신호'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16 18:38:36
[프라임경제]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금융당국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함에 따라 해당 제도 효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시, 투자심리의 긍정적 영향과 함께 코스닥 개별종목에 대한 단기적 수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분석했다. 

금융당국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시장 투자심리 회복과 함께 코스닥 개별종목에 대한 단기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하는 모습. ⓒ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강화 조치'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오히려 공매도 금액은 증가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공매도 지정제도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평균 공매도 금액은 각각 8422억원, 1977억원으로 올해 평균치인 4700억원, 1495억원을 크게 웃돌았던 것. 

급기야 지난 13일 코스피 기준 공매도 금액은 9910억원으로 지난 2008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위)는 지난 13일 임시위원회를 개최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시장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상장증권 범위, 매매거래 유형, 기한 등을 정해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과열종목 지정 강화 조치 이후 빠른 시일 내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공매도 6개월 금지는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강화 조치' 발표 이후 4일 만에 추가로 발표된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인해 지수 상승 여부는 미지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특정종목의 상환 매수(숏 커버링)가 기대되는 만큼, 이번 조치는 지수보다 개별종목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 기대된다"며 "공매도 금지를 지수 하락 리스크 제거가 아닌, 현재 공매도 잔고가 높은 특정 개별종목에 국한한 단기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11일 기준 공매도 잔고금액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9조9000억원, 3조5000억원으로 각 시장의 시가총액대비 0.8%, 1.6%에 해당된다"며 "시장 반등 조짐으로 인해 상환 매수 물량이 집중될 경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반등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