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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일자리 사업 중단' 노인 생활고 우려

 

안지승 청년기자 | dkswltmd3579@naver.com | 2020.03.17 11:19:14

코로나19 여파로 휴원한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 안지승 청년기자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소득 노인층 생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저소득 노인층 대상 일자리 사업들이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거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할 여건이 되는 노인에게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제공해 노인복지 향상을 돕는 노인복지 제도다. 

종류는 크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구분된다. 이중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덜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반면, 공익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저소득 노인층 대상인 만큼 일자리 사업 중단에 따른 생계 위협 문제가 더 크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 휴관을 권고했다. 

비록 휴관 권고기간은 오는 22일까지에 불과하지만,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특성상 사업 재개는 코로나19 완전 종식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8일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64만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 이후에는 11만900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종합복지관, 유치원과 학교 등 휴관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실제 대면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며, 비대면 방식 △가정일터 △박스제작 △비대면 취약계층 돌봄 사업 등만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초연금 외 특별 수익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은 생활고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임금을 4개월간 32만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 임금을 4개월 동안 나눠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단된 일자리 사업이 재개된 이후에나 지급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진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급여 선지급 뒤 사태 종식 후 근무 일수 늘리는 방안 △메르스 사태처럼 사업 중단 기간 급여 일정 수준 보전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각 지자체도 사업 참여자 생계 보호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단에 따른 생계 대책으로 종전 현장 일자리를 비대면 추진이 가능한 건강파트너 일자리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파트너는 노인 3명이 서로 전화로 안심 안부를 묻고, 3회 이상 연락 두절시 읍면동에 연락해 복지 사각지대 예방하는 활동이다. 

시는 군·구별 참여 희망 수요조사 후 오는 23일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해당 기사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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