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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3.17 15:03: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17일 기자회견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여야 간사들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유성엽 민생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세제지원 방안 수립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 적용 기간을 2년에서 1년 동안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연 매출 66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했다"면서 "2020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 기준을 4800만원 올렸다. 즉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세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납부 면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 간사들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한다"면서 "유흥주점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오늘 합의한 부가세제 지원 외, 국민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두 배 한시 확대, 착한 임대 세액공제.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등을 기존 정부대책과 김정우 의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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