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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공포안 의결…내년 3월 중 시행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통과…판매규제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17 17:53:54
[프라임경제]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17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 신장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소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일원화한 제정법으로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의결된 법률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내년 3월 중 시행된다. 

다만 '금융상품자문업'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소법 시행으로 약탈적 대출,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 시스템은 촘촘해지고 행정조치는 강화된다. 

먼저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광고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공백이 해소된다.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부과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해진다. 과징금의 경우 주요 판매원칙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부과된다.

분쟁 조정 및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실효성도 높아진다. 분쟁 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소액(2000만원 이하) 분쟁은 분쟁 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를 금지한다. 또 법원은 분쟁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사건이 소로 제기된 경우 소송 중지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소비자의 자료요구권도 보장된다.

아울러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며, 판매규제 위반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별도의 행사요건은 없으며, 청약철회 시 판매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한다. 

이 밖에 투자상품 위험등급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며, 그동안 시장 자율로 운영되던 금융상품 비교공시가 법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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