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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FIU' 신고 의무…17일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등 하위법규 마련 속도…공포 후 1년 경과 시점 시행 예정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17 18:35:06
[프라임경제]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당국은 1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관련 범죄 행위 예방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공포안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고객 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기본적 자금세탁 방지 의무와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 추가적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대표자 및 거래 목적 등 사업자의 기본사항,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한다.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행령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통상 6개월 소요) 등 감안해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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