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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초심 되새기길' 민생당, 비례정당 참여 포기하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3.18 12:56:58
[프라임경제] 민생당의 전신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여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셀프제명을 진행했던 의원들은 정당법상 이중 당적 보유 금지 조항에 위반돼 탈당으로 의원직을 내려놓거나 원치도 않는 당에 남아야 한다.

김수민 의원과 이태규 의원은 민생당 탈당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신용현 의원은 대전 유성을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역구민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일하겠다"고 포부를 강조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탈당으로 의원직을 잃어도 미래통합당에 다시 입당을 하면 원래 공천 결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해 김삼화·이동섭 의원도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본인의 처지에 맞게 행동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에서 이뤄지는 본인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 비례대표 의원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유권자의 정당 선택권을 사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더 나아가 비례대표 의원의 존립 근거가 정당에 있다는 결정으로 비례연합정당이나 미래한국당 같은 위성정당도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도 "비례대표 의원들의 해당 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 때문에 정당 질서에 교란이 생긴다"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민생당에선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당 내 갈등이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 측과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혀 녹색당을 포함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한 군소 정당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본인들의 주장했던 것들과 더불어민주당이 행했던 전례를 인지하지 못한 체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결정했기 때문이다.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의 결정처럼 민생당도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신을 위한 행보에서 벗어난 결정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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