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정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결정…노심초사 조합들 한숨 돌려

기존 4월에서 7월28일까지로 연장…총회연기 유도방책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3.18 16:07:22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 등 절차를 연기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한다는 차원의 조치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인 범위로 퍼져나가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까지 선언까지 나오면서, 정부에서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18일 공식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그 전날인 10월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사업계획승일을 신청한 주택조합에게 2020년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줬었다.

그러나 최근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상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해 총회를 열 경우,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는 총회의 특성상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되면서 고심이 깊어졌다는 전언이다.

이후 실제 대상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해 총회 등 관련 절차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업계와 관가에서 유예기간 연장을 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일 WHO의 팬데믹 선언이 나오자 국토부에서도 각계의 연기요구를 뿌리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13일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에 분양가상한제 기간유예 연장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국토부는 질병관리본부와 관계기간의 의견 수렴 결과 유예기간 연기를 하는 것이 조합들이 총회 등을 강행해 집단감염사례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내부논의 끝에 유예기간 연장을 3개월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 2020년 4월28일까지였던 유예기간은 3개월 연장된 7월28일로 늘어나게 돼 조합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일정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23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한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