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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계약 허용…내달 1일 시행

18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의결…MMF 운용 집합투자업자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18 18:12:57
[프라임경제] 내달부터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금융위원회 '제5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달부터 자산운용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18일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4월1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및 운용 방법 변경을 허용한다.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과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통화를 통해 위탁자에게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운용 대상 종류,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사가 직접 기재한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반기별)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세부기준 등은 금융투자업시행세칙에서 규정하되, 자산운용사 준비기간을 고려해 최초 위기상황분석은 올해 연말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국채 및 통안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다만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현행 75일에서 120일로 완화한다. 시행일은 2022년 4월1일부터다. 

부동산 개발신탁 자금 조달 규제도 합리화한다. 부동산신탁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 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비의 100% 한도 내에서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 금전 수탁 및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 수탁은 15%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신탁업자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 적정성 확인 의무도 신설된다.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신탁계정대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 적정성을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위가 마련한 개선안은 내달부터 시행하되, 업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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