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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콜센터 보여주기식 지원…'실효성 논란'

산재보험 가입 기준 50인 미만 중·소 콜센터, 2000만원 한도 내 지급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3.19 14:44:02

[프라임경제] 정부가 콜센터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칸막이 설치와 공기청정기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50명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 업체로 제한돼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는 휴먼콜센터의 집단감염을 에방하기위해 상담사 좌석 사이 가림막을 설치했다. ⓒ 수원시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콜센터를 점검,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업체의 경우 콜센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70%, 총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비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간이칸막이 설치비용과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감염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용 등이다.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전국 콜센터 현황'에 따르면 전국 콜센터는 1358개소 중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전국 약 1100여 개소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콜센터 전체 근로자는 11만490명 중 50명 미만 사업장은 7%(7870명) 정도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콜센터는 1358개소, 11만490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이번 환경개선 지원대상은 50인 미만으로 전체 근로자 중에 7%인 7870명이 해당된다. ⓒ 고용노동부

콜센터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사자수가 0명으로 기재된 콜센터가 86개소며 폐업한 곳도 다수 포함돼 있어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컨택센터 업계에서 추산하는 콜센터 종사자는 40만 여명으로, 센터규모와 인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자료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고객의 문의를 해결하는 인바운드 콜센터보다 영업과 마케팅을 주로 담당하는 소규모 아웃바운드 콜센터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인바운드 콜센터는 고객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문의를 해결해 주고 있는 중요한 부서인데, 아웃바운드보다 규모가 크다 보니 이번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산재보험을 기준으로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도 사업자관리번호를 운영하는 각 센터로 분리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을 기준으로 50명 미만일 때, 여러 개의 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상중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사무관 일문일답.

-지원 대상이 50인 미만 규모로 제한적인데, 전체 콜센터 중 어느 정도 되나.

"콜센터 사업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공단 가입자료로 파악할 때 1385개 중 1100개소가 대상이다."

-A라는 기업의 콜센터 500명을 10개 아웃소싱사가 운영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나?

"규정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제도다. A콜센터를 운영하는 각각 1~10개 아웃소싱사가 각 지점, 다른 사업장관리번호로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기업 콜센터 서울지점, 인천지점, 대구지점 등이다.

-50인 미만 센터를 여러개 운영할 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인가?

"동일 법인 기준이기 때문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50인 미만이어야 한다. 클린사업 취지가 자체적으로 안전조치, 재해 예방에 투자 여력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전화상담실을 통해 집단 감염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 중소기업을 먼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에어컨을 상담하는 콜센터처럼 시기성이 있는 센터는 비성수기에 40명, 성수기에 120명까지 늘어난다. 이 센터는 대상이 되나?

"상시근로자 수를 볼 때 근로기준법 7조2항에 따르면,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 근로자수로 산정한다. 따라서 오늘 신청할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이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수 인원을 통해 판단된다."

-콜센터는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전국 44개 지방관청에서 콜센터 지도·점검을 18일까지 하고 있다. 이때 안전공단에서 작성한 안전 팜플렛을 배부할 때 대상이 되는 센터에 신청안내를 병행해 안내하고 있다."

-금융, 통신, 홈쇼핑이 콜센터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대부분 50인 이상 규모로 사실상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

"규모가 큰 사업장은 자체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인원이 적은 사업장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도급을 받기 때문에, 원청에서 근무를 지원하도록 지도하겠다는 취지다. 큰 원칙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 바란다."

-지원 항목에 보면, 마스크 구매 기준이 2000원으로 산정돼 있다. 마스크 물량을 구하는게 쉽지 않은데, 마스크 단가가 더 비싸질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

"우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견적서를 받았을 때 맞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터무니 없는게 아닌 적정 시중 가격으로 확인된다면 그 금액에서 70%인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공, 민간 모두 50인 미만 콜센터면 해당되나?

"공공은 국가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재 예방 기금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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