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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공개…서울 14.75% 상승 "9억원 이상 주택 정조준"

코로나19 인한 거래절벽·하락세 속 급매물 발생가능성 높아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3.19 10:11:08
[프라임경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19일 공개된 가운데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급상승이 이목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한 결과를 발표하고, 오늘(19일)부터 4월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들어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상승률이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1.97% 상승한데 반해, 9억원 이상 주택은 평균 21.15%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국적으로는 작년보다 5.99% 상승했으며, 역시 9억원 이상 주택이 다수 포진해 있는 서울이 14.75% 상승하면서 전체 상승을 이끌었고, 대전(14.06%)·세종(5.78%)·경기(2.72%)가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산출은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시세를 조사해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거래가와 특성조사 등 관련 조사를 통해 2019년 말 시세를 파악해 가격대 별로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에 맞추는 방식.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현 수준의 현실화율을 유지했고, 9억원 이상 주택은 단계별로 최대 80%까지 현실화율 상한을 두고 제고폭 8~12%p이내에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2020년 공시가격 산정방식. ⓒ 국토교통부



여기에 동일 단지 내에서 큰 평형이 작은 평형보다 시세는 높은데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낮게 책정되는 문제와 동일 단지, 동일 평형 주택의 최저 시세와 최고 시세 사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9억원·15억원·30억원이 포함될 때, 적용되는 현실화율 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시가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미세한 조정을 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로 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앞서 정부의 대출규제·자금조달계획서 강화 등 조치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거래절벽 상황에서 급매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2019년 수준을 유지해 큰 충격이 없겟지만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는 (공시가격 상승이)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특히 대출규제와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등 시장에서는 매수자가 매물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코로나19로 매매거래 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이 더욱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장기보유가 어려운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준열 투자의신 대표는 "보유세 강화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필수 선제 조건이었다"면서 "공시가격 상승이 불러올 다른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순 없겠지만 부동산 가격하락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의견청취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9일부터 가능하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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