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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9곳, 코로나19 영향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제재 면제 신청

상장사 41개사·비상장사 28개사…오는 25일 증선위서 '제재 면제' 여부 결정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19 11:14:05
[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관련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 수가 총 69개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관련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 수가 총 69개사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해당 회사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으로 제재 면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9개사가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인 18일 오후 6시까지 집계 결과 총 63개사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같은 날 자정까지 취합한 결과 소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재 면제 신청 기업 수는 총 69개사로 이중 상장사 41개사, 비상장사는 28개사로 최종 집계됐다. 상장사 41개사 중 유가증권 7개사, 코스닥 29개사, 코넥스는 5개사로 확인됐다. 

신청 사유는 '주요 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개사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고,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개사로 나타났다.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도 10개사가 있었다.

이중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도 7개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상장폐지 심사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이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한국거래소 협조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 제재 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재 면제를 신청한 회사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재가 면제된 기업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 기한인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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