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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금강산재산 '몰수엄포' 10년…코로나에 기댄 답보

개별관광 추진 '짝사랑' 끌려가는 협의…"국민기본권인 재산권 보호해야"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3.20 08:53:38

2008년 8월경 촬영된 금강산 지구내 호텔·식당·면세점이 있는 온정각 일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위기까지 불러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유일하게 유리하게 작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의 금강산재산 철거일정의 연기일 것입니다.

지난 1월30일 오후 11시경 북한은 직통전화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위험 방지를 위해 금강산지구 철거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통일부에 알려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초 신년사에서 대북 경제지원 사업을 제시하면서 금강산관광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막지 못했던 일을 코로나가 해낸 셈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미국 국무부는 UN안보리 지제결의를 이행해야한다면서 대북제재이탈을 견제했고, 이를 통일부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면서 반발하고 여당 의원들이 미국 대사를 '조선총독'이라고 비난하면서 옥신각신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었던 것을 생각하면 코로나가 여당의 북한 '짝사랑'을 도운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금강산지구 내 재산권 몰수 통보 이후 2010년 3월 북한에서 실시한 부동산조사를 위해 금강산 관광 투자업체 관계자들이 강원 고성군 동해선 남측출입사무소에서 도착해 출경수속을 밟으러 가는 모습. ⓒ 연합뉴스


북한이 우리 기업들의 금강산재산을 몰수하겠다고 엄포를 처음 놓은 것은 10년 전인 2010년입니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2년 만에 꺼내든 북한의 '초강수'였습니다.

북한은 2010년 3월18일 당시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실시를 추진하면서 현지 부동산 소유자들을 소집하겠다는 방침을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보했고, 10년 전 오늘인 20일 정부가 금강산관광 회담 제의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더욱 경색국면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통일부의 발표에 따르면, 몰수 대상은 2002~2052년까지 현대아산이 임대한 토지와 함께 △현대아산 소유의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 △현대아산-관광공사 공동소유의 온정각 △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 및 문화회관 △에머슨 퍼시픽 소유의 골프장·스파리조트 △일연인베스트먼트 소유의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고성항횟집 등으로 민간투자 총액이 3593억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사업권의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 5597억원을 더하면 그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평화무드로 돌입한 남북관계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을 방문한 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대국민보고를 통해 북한이 금강산 자산몰수 조치해제에 구두로 합의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없었고 오히려 2019년 10월25일 통일부의 정례브리핑에서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이 "신변안전 보장과 재산권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자산몰수·동결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한번 논의를 해야할 될 사안"이라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황이 나아진 것도 없는데, 여권에서는 타결책이라면서 '개별관광' 추진을 주장했고, 통일부가 이에 화답하면서 북한 당국의 초청장 없이 비자 발급만으로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시 여권에서는 2019년 11월13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재개를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발의하면서 북한과 협력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남북협력이 사사건건 미국의 결제 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불쾌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권의 결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현지지도 후 2019년 10월23일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야 한다"고 한 뒤 북한 금강산 국제관광국이 25일 통일부에 시설철거 관련 통지문을 보낸 지 불과 20여일 만에 나온 일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을 추진한다고 하고 북한은 시설물을 철거하자는 엇박자 속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협의'는 북한에게 끌려 다니기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정부의 개별관광추진도, 북한의 금강산시설물 철거도 코로나라는 장벽을 만나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은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보다 '개별관광추진'이라는 관광 사업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설령 민족의 통일을 그리는 미래를 위한 것일지라도 개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에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민족주의는 겨우 근대에 만들어진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지만, 기본권보장은 모든 현대 국가가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권은 기본권 중 자유권에 해당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코로나 공포가 지나간 뒤 북한과 줄다리기를 이어가야 하는 우리 정부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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