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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오바마 케어' 10년…한-미 코로나19 대응 스타일은?

 

양민호 기자 | ymh@newsprime.co.kr | 2020.03.22 07:22:27
[프라임경제] 2007년 개봉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라는 영화에서는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된 남성이 미국 병원에서 중지 접합 6만달러, 약지 접합 1만2000달러 비용이 들자, 싼 약지만 붙이고 중지는 새 모이로 던져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미국 민간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폭로 회자한 것이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의료보장체계에서만큼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71년 닉슨 미국 前대통령의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이 시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죠. 민간 자본으로 넘어간 의료 부분이 의료비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양산됐다는 논리죠. 

미국정부는 이를 되돌리고자 여러 시도를 감행했지만, 민간의료보험 회사들과 제약회사 로비, 경제적 여건, 정치적인 이견 등으로 번번히 무산됐으며,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보편적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오늘인 2010년 3월22일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강력 추진 중이던 이른바 '오바마 케어'가 미 의회에서 통과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취임 직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오바마의 건강보험(건보)개혁은 재임 중 이룩한 최대 업적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제도는 19세기까지만 해도 환자와 의사 양자 관계에 기반해 철저한 사적 영역으로 발전해 왔지만, 독일의 공적 의료보험 도입을 목적으로 당시 미국 개혁주의자들은 전미노동법협회를 통해 국가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했죠. 

건보개혁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12년 선거공약에서 시작해 당시 100년 가까이 동안 수많은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번번히 실패를 거듭해온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밀어붙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바마 케어' 의료보장시스템은 향후 10년간 약 9380억달러(한화 1182조2552억원)를 투입해 무보험자 5400만명 중 3200만명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 속에서 민주당에 의해서 단독처리 됐으며, '티파티'라는 시민 저항운동이 나타나는 등 국론이 첨예하게 양분된 것은 물론, 오바마를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라 묘사하는 비난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케어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자 공약으로 내세운 강력한 의료개혁인 '문재인 케어'가 있습니다. 

이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하나죠.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항목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용·성형·라식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건강보험 보장률 2017년 62.7%→2022년까지 70%),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상급병실·간병)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됐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 △유전자 검사 △상급 병실료 등 비급여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의료보장 서비스는 '갈 길이 구만리'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죠. 지난해 25일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상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한국이 33.7%, OECD 평균 20.5%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라트비아(41.8%), 멕시코(41.43), 그리스(34.8%) 등에 이어 네 번째로 가계 의료비 직접 부담이 큰 국가라는 셈이죠. 

지난 24일 정부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한 광주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사설 구급요원이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특히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 국민 의료 서비스는 더욱 중요성을 띄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보험 중심의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담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무료지만, CDC 검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와 병원 입원비 등은 환자 개인이 내야하는 상황이죠.   

의료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전체 미국인 8.5%, 약 2750만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로 분류돼 있는 상황. 다시 말해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은 실제 코로나19 증상에도 병원조차 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 의사 이상 소견이 없이 환자 요구로 검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공단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오바마 케어'와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작금의 현실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죠.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유지·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 꾸준한 재정관리를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셈이죠. 아울러 이러한 국민 의료서비스가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제 하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지를 응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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