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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3.22 11:09:15
[프라임경제]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모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진단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역소 실험실은 24시간 운영되며, 추가 인력도 배치된다. 기존 격리시설 외에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이 추가되며, 3개소의 임시격리시설을 추가해 190여실을 확보할 예정이다.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모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 연합뉴스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1000여실 이상이 마련된 임시생활시설 7개소로 이송돼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24시간 머무르게 된다.

음성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지 않지만, 14일간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능동감시' 상태로 지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엔 국적과 관계없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럽발 입국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되더라도 14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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