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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SK이노 악의적 증거인멸…LG화학 조기패소 요청 정당"

오는 4월17일까지 SK이노 측 의의신청 받아들일지 말지 검토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3.22 17:21:08
[프라임경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영업비밀침해소송 관련 조기패소 '예비결정' 근거가 적시된 판결문을 공개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ITC가 공개한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악의적인 증거인멸이 공정하고 효율적 재판을 방해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민감한데 이번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디지털 증거보존) 명령 위반 등 '법정모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조기패소 판결 요청은 정당하다"며 "다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ITC는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인지한 2019년 4월9일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논란의 여지가 없고 이 시점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문서들을 삭제하거나 삭제되도록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판결문에는 SK이노베이션에 재직 중인 LG화학 출신 직원의 PC 휴지통에서 발견된 엑셀 문서가 증거자료로 제시됐다. 지난해 4월12일 작성된 이 엑셀 시트에는 △LG사 △L사 △경쟁사 등 키워드가 포함된 LG화학 관련 삭제된 파일 980여개가 나열됐다.

이 밖에도 LG화학 출신 직원이 지난 2018년 작성한 내부 e메일에 LG화학 양극재·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 관련 배합과 사양 관련 자료가 첨부돼 있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ITC는 판결문을 통해 "인멸된 증거에 LG화학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송의 쟁점은 해당 증거들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의 조기패소 예비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ITC는 오는 4월17일까지 이의신청 검토해 받아들일지 결정하고, 오는 10월5일까지 미국 관세법 337조(저작권 침해 제재 규정) 위반 여부와 수입 금지 등 조치를 결정한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과 모듈 등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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