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신속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유연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금융상황실'을 임시로 설치·운영한다.
금융위가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유연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비상금융상황실 임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가 위기 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금융감독원과 함께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대출 등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유연한 자금중개 기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그 예다.
이는 지난 19일 금융안정포럼(FSF) 운영위원회에서도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의 경기 순응성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비상상황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금융상황실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비상금융상황실은 다양한 리스크의 종합적이고 선제적 파악과 정책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임시조직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50조원) 등 수립된 정책들의 이행 상황 점검, 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아울러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의견 수렵, 종합 점검 및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제안한다.
비상금융상황실은 위기 극복 실전 경험이 있는 과장급 인력을 중심으로 대내외 활용 가능한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위 내 위기 대응 업무 경험 인력과 국내외 파견 복귀 인력 등을 투입할 것"이라며 "또 금감원 현장 점검 인력과 정책금융기관 전문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금융협회 및 금융시장 전문가 등과 상시적 소통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